안녕하세요 팜넷 운영자 입니다.
2006년 9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주민등록법 세부사항 -
2006년 9월 24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벟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률 : 주민등록법 제 21조 (벌칙) 제2항 9호 (시행일 2006.9. 24)
만약 타인의
주민버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신 고객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즉시, 명의 도용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이용자 수칙
ㆍ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 식별 번호 및 기타 개인정보 관련 표시를 타인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ㆍ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반드시 확인한다.
ㆍ주기적으로 검색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이름,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등을 검색하여
개인
ㆍ정보 노출여부를 점검한다.
ㆍPC방을 비롯한 공공장소에서는 개인정보가 노출되기
쉬운 인터넷 뱅킹을 자제하고, 꼭
ㆍ필요할 경우, 별도의 저장매체를 이용한 인증서를 통해
사용하도록 한다.
ㆍWindows 에서 제공되는 자동완성 기능을 해제한다.
ㆍ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해당
웹사이트 또는 검색 사이트 등에
ㆍ삭제요청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구한다.
팜넷 개인정보 보호정책 : 확인하기
다른 문의사항이나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02)557-6427 또는 webmaster@gatewayi.com 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